2017년 임시이사회의록 공고
아동센터
2017-06-17 16:09:37
976
0
본문
공고 가온복지재단 2017-4호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공고명: 2017년도 가온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고
2.일 시 : 2017년 6월 17일~ 2017년 09월 16일(3개월)
3.공고방법: 산하시설(원주아동센터) 홈페이지 공고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공고명: 2017년도 가온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고
2.일 시 : 2017년 6월 17일~ 2017년 09월 16일(3개월)
3.공고방법: 산하시설(원주아동센터) 홈페이지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