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정기이사회의록 공고
아동센터
2017-04-19 15:15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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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가온복지재단 2017-3호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공고명: 2017년도 가온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고
2.일 시 : 2017년 4월 19일~ 2017년 07월 18일(3개월)
3.공고방법: 산하시설(원주아동센터) 홈페이지 공고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공고명: 2017년도 가온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고
2.일 시 : 2017년 4월 19일~ 2017년 07월 18일(3개월)
3.공고방법: 산하시설(원주아동센터) 홈페이지 공고